모병제추진시민연대 단체 정관
제정 : 2021년 3월 3일
부분 개정 : 2021년 5월 11일
부분 개정 : 2021년 5월 13일
부분 개정 : 2021년 5월 23일
부분 개정 : 2021년 6월 5일
부분 개정 : 2021년 6월 21일
부분 개정 : 2021년 7월 2일
부분 개정 : 2021년 7월 6일
전문 개정 : 2021년 7월 7일
부분 개정 : 2021년 7월 13일
부분 개정 : 2021년 7월 18일
전문 개정 : 2021년 8월 12일
전문 개정 : 2021년 8월 13일
부분 개정 : 2021년 9월 24일
부분 개정 : 2021년 12월 24일
부분 개정: 2022년 4월 2일
부분 개정: 2022년 7월 18일
부분 개정: 2022년 10월 24일
부분 개정: 2022년 11월 2일
전문 개정: 2022년 11월 27일
부분 개정: 2023년 1월 15일
부분 개정: 2023년 6월 10일
부분 개정: 2023년 6월 19일
부분 개정: 2023년 11월 14일
부분 개정: 2024년 3월 12일
부분 개정: 2024년 4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모병제추진시민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과 활동)
① 이 단체는 징병제 폐지, 강제 예비군 훈련 폐지, 군 복무자에 대한 배상, 군 가산점 부활, 군 인권 개선,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남북 동시 병력 감축, 국군 포로 석방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치인들에게 징병제 폐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이들을 만나서 이를 요구
2.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학술 활동
3.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징병 대상자 혹은 징집병의 자살을 막기 위한 치료비 지원
4. 군대에서 다치거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얻은 징집병에게 치료비 지원
5. 기타 이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조직
제4조 (회원의 종류)
① 이 단체의 회원은 대표, 일반 회원, 특별 회원, 운영 회원으로 구분된다.
② 회원은 일반위원회 규정의 제정, 수정, 삭제에 관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하위 조직)
이 단체의 하위 조직으로 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 (일반회원)
① 이 단체의 일반회원은 이 단체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 중 운영회원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일반회원은 일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 1항에 따른 일반회원 모집 시 운영회원의 승인은 상황에 따라 가입 이전 또는 가입 이후 이 둘 중 하나를 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일반위원회)
① 일반위원회는 본 단체 홍보, 모병제를 주제로 한 각종 컨텐츠 제작, 그 외 모병제와 연관되는 일반적인 논의를 담당한다.
② 일반위원회 규정의 제정, 수정, 삭제는 일반위원회 내에서 투표로 정한다. 투표기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 일반위원회 규정의 제정, 수정, 삭제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일반위원회의 비대면 회의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단, 일반위원회 산하의 모병제보고서 출판준비방의 경우 비대면 회의를 카카오톡과 시그널을 통해 진행한다.
제8조 (특별회원)
① 이 단체의 특별회원은 아래의 각 1호,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반 회원 중 사전에 대표의 승인을 받은 뒤, 활동비를 납부하고, 본인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대표에게 알린 자
2. 기타 대표의 승인을 받아 상임 특별회원을 역임하는 자
② 제1항의 활동비는 이 단체의 대표가 정한다.
③ 특별회원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9조 (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단체 총회를 개최하고 의사 결정을 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이 단체의 총회는 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다.
③ 특별위원회 입장 자격은 대표가 심사한다.
④ 한 번 제명된 특별 회원의 제명 조치가 해제된 뒤, 그 사람이 특별위원회에 다시 입장하려면,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 규정의 제정, 수정, 삭제는 특별위원회 내에서 투표로 정한다. 투표기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 규정의 제정, 수정, 삭제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특별위원회의 비대면 회의는 텔레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⑧ 텔레그램이 마비되거나 텔레그램 상에 위치한 특별위원회 내부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비상시에는 특별위원회의 비대면 회의는 시그널이나 세션 등의 타 메신저를 통해 진행된다.
제10조 (운영회원)
① 운영회원은 대표, 부대표, 운영위원회 산하 각 국의 장 및 운영위원회 산하 각 국의 회원으로 구분된다.
② 운영회원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일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안을 논의한다.
③ 운영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 부방장과 일반위원회 텔레그램 대화방 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다.
④ 운영회원은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단체 정관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전·사후 승인을 얻는 방법을 결정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에는 운영회원들이 참여한다.
② 운영회원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일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안을 논의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산하에 사무국, 홍보국, 관리국을 둔다. 사무국은 정치인 접촉 및 면담, 도서 제작 및 출판, 행사 참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홍보국은 단체 및 단체 활동소식을 외부로 더욱 널리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며, 관리국은 이 단체의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대화방, 텔레그램 대화방, 기타 웹사이트 관리를 담당한다.
④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 수정, 삭제는 일반위원회 내에서 투표로 정한다. 투표기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 수정, 삭제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비대면 회의는 텔레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⑦ 텔레그램이 마비되거나 텔레그램 상에 위치한 운영위원회 내부의 정보가 유츨되는 등의 비상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비대면 회의는 시그널이나 세션 등의 타 메신저를 통해 진행된다.
제12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이 단체의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이 단체의 일반회원의 제명 요건 및 절차는 일반위원회 규정을 통해 정한다.
③ 이 단체의 특별회원의 제명 요건 및 절차는 특별위원회 규정을 통해 정한다.
④ 이 단체의 운영회원의 제명 요건 및 절차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통해 정한다.
제13조 (대표의 선임)
①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의 대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맡는다.
1. 첫 번째 대표의 경우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의 설립자
2. 두 번째 대표의 경우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의 설립자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하여 일반위원회에서 24시간 동안 선거를 실시한 후 차기 대표로 선출된 자
3. 세 번째 이후 대표의 경우 단체 정관 제15조에 따른 차기 대표로 선정된 자
제14조 (대표의 해임)
①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의 대표가 일반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제명될 상황에 처한 경우, 그 대표는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하여 일반위원회에서 24시간 동안 선거를 실시한다. 이 때, 제명 대상자는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 결과 차기 대표가 선출될 경우, 제명 대상자는 대표의 모든 권한을 차기 대표에게 넘긴다. 차기 대표는 대표직을 인계받은 뒤, 제명 대상자를 제명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진행되고, 이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가 차기대표로 선출된다.
제15조 (대표의 사임)
①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의 대표가 물러나길 원할 경우, 그 대표는 차기 대표가 될 사람을 대표가 정한다. 차기 대표를 대표가 선정한 경우, 물러나길 원하는 자는 대표의 모든 권한을 차기 대표에게 넘긴다.
제16조 (부대표의 임명 및 해임) 이 단체의 대표는 부대표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진의 임명 및 해임) 이 단체의 대표는 운영위원회 산하 각 국에서 활동하는 회원 및 각 국의 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8조 (총회)
① 총회에는 특별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된다.
③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19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활동비, 후원금,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금, 도서 인세,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0조 (후원금) 이 단체의 후원금은 현금 기부, 계좌 이체, 암호화폐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제21조 (단체 재정 관리)
① 본 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단체 명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② 본 단체는 단체 명의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제22조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금)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이 단체에 귀속된다.
제23조 (지출) 이 단체가 지출할 수 있는 돈은 다음과 같다.
① 정치인 면담, 기자회견 등을 진행 시 소요된 교통비
② 단체 계좌, 카드 개설 및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 비용
③ 기자 회견 등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비용
④ 은행, 페이팔 수수료
⑤ 단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⑥ 단체 홍보에 필요한 광고비
⑦ 가혹행위 피해자의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⑧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징병 대상자 또는 징집병의 자살을 막기 위한 치료비
⑨ 군대에서 다치거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얻은 징집병에게 지급할 수 있는 치료비
⑩ 기타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돈. 이 돈을 지출할 때는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논의에 참여한 자 중 절반 이상이 지출에 동의할 경우, 지출이 이뤄진다.
제5장 보칙
제24조 (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① 이 단체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임시 총회를 열어야 하고, 표결을 진행해야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한 표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한 표결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 표결은 찬반 투표이다.
④ 제1항에 의거한 표결에 참여한 사람의 삼분의 이 이상이 이 단체의 정관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를 원할 경우, 정관이 제정되거나 개정된다.
제25조 (해산 및 합병)
①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는 임시 총회를 열어야 하고, 표결을 진행해야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한 표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한 표결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 표결은 찬반 투표이다.
④ 제1항에 의거한 표결에 참여한 사람의 삼분의 이 이상이 이 단체의 해산이나 합병에 동의할 경우, 이 단체가 해산되거나 다른 단체에 합쳐진다.
제26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② 이 단체가 다른 단체와 합쳐질 경우, 이 단체의 잔여재산은 합병으로 인해 생긴 단체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