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지난 2025년 7월 23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군 복무 중 목숨을 잃은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 5명에게 전체 배상금액을 고작 1900만원을 결정한,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법원 판결에서는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에게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정함으로써 국가배상의 당초 취지에 완벽하게 상치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에게 제대로 된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야말로 국가가 징병제를 통하여 애당초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인원을 목숨을 잃게 만든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은 당연히 국가가 져야 하고 국가가 100% 배상해야 한다는 점과 유가족들의 고통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징병제를 해서는 안 되고,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번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에게 개값만도 못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한 국가의 행태를 통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에서는 이번 청원동의와 더불어 여러 경로를 통해 징병제를 항구적으로 폐지하고 전면모병제를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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