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원회
제1조 (벌칙과 기여도)
(1) 운영 규정의 벌칙은 내보내기와 경고로 이루어진다.
(2) 내보내기는 추방과 제명으로 구분된다. 추방은 내보낸 뒤, 내보내기를 해제하는 것이고, 제명은 내보낸 뒤, 내보내기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다.
(3) 경고가 3회 누적된 일반위원회 구성원은 제명된다.
(4) 경고를 부여할 때는 일반위원회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하게 투표한 회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 때 경고 부여 투표를 진행하는 시간은 투표가 제안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5) 대표는 모병제추진시민연대에 기여한 회원에게 기여도 1점을 부여한다. 기여도 1점은 경고 1회와 상쇄된다.
제2조 (회원)
일반위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자는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의 회원으로 간주된다.
제3조 (대표와 운영진)
(1) 대표는 일반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진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2) 대표는 운영진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3) 대표나 운영진은 제명과 경고를 할 수 있다. 대표나 운영진은 제명이나 경고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대표는 부대표 한 명의 동의를 받아 제명과 경고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되는 경고 횟수에 대해서도 부대표 한 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대표는 필요에 따라 제명된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 및 이를 뒷받침하는 해당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징병제 옹호)
(1) 징병제(여성 징병제 포함)를 옹호한 자를 제명한다.
(2) 징병제 옹호 근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 한 자에게 경고를 3회 부여한다.
(3) 기초군사훈련 의무화를 주장한 자를 제명한다.
(4)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되 여성징병제가 모병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경고를 3회 부여한다.
(5) 한국 징병제가 강제 징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경고를 3회 부여한다.
(6) 징병제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를 돕자고 주장하는 자에게 경고를 3회 부여한다.
(7) 병역판정검사 의무화를 주장하는 자를 제명한다.
(8) 2030년 이전 징병제 폐지를 반대한 자에게 경고를 3회 부여한다
(9) 한반도 통일이나 북 비핵화 이전에는 모병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자에게 경고를 3회 부여한다.
(10) 이 조의 모든 항은 모병제추진시민연대가 관리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발언 또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제5조 (조롱)
(1) 모병제 운동을 조롱한 자를 제명한다.
(2) 양심적 병역 거부를 조롱한 자를 제명한다. 그러나 징병제를 옹호하거나 유지하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조롱한 경우에는 경고를 주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린다.
(3) 이 조의 모든 항은 모병제추진시민연대가 관리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발언 또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제6조 (미필자 비난)
(1)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회원을 미필이라고 비난하는 자를 제명한다.
제7조 (정치인 지지)
(1) 징병제를 찬성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자는 주장이나 이러한 정치인을 돕자는 주장을 금지한다. 또한 징병제를 찬성하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당선돼야 징병제 폐지가 빨라진다는 주장을 금지한다. 이러한 주장을 할 경우 경고를 3회 부여한다.
(2) 모병제를 찬성하되, 기초 군사 훈련 의무화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자는 주장을 금지한다. 이러한 주장을 할 경우 경고를 2회 부여한다.
(3) <삭제>
(4) 대화방에서 징병제를 찬성하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에게 경고를 2회 준다.
(5) 대화방에서 모병제를 찬성하되, 기초 군사 훈련 의무화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에게 경고를 1회 부여한다. 단, 이러한 정치인이 징병제를 찬성하는 정치인보다 낫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경고를 주지 않는다.
(6) 대화방에서 모병제를 찬성하되, 병역판정검사 의무화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에게 경고를 1회 부여한다. 단, 이러한 정치인이 징병제를 찬성하는 정치인보다 낫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경고를 주지 않는다.
(7) 사이비 종교와 연관이 있는 정치인을 지지하자는 주장 및 사이비 논란이 있는 정치인을 지지하자는 주장을 금지한다. 이러한 주장을 할 경우 경고를 2회 부여한다.
제8조 (성 관련 물의를 포함하는 각종 물의)
(1) 성희롱 발언을 할 경우 제명한다.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현행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할 경우 발각 즉시 제명한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제명한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회원인지를 따지지 않고 적용한다.
(2) 인종차별 발언을 할 경우 경고를 2회 준다.
(3) 사이비 종교나 사이비 단체 혹은 사이비 논란이 있는 정치인 홍보나 옹호를 할 경우 경고를 2회 준다.
제9조 (특정 국가 찬양 발언)
(1)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발언을 할 경우 경고를 3회 부여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그 구성요소 또는 그 구성원을 찬양하는 발언을 할 경우 경고를 3회 부여한다. 그 구성요소 또는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인민군
2. 조선로동당
3. 김일성
4. 김정일
5. 김정은
(3) 이 조의 모든 항은 모병제추진시민연대가 관리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발언 또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제10조 (동일 닉네임 사용 금지)
(1) 일반위원회 대화방에 새로 입장한 사람은 기존에 있던 사람과 같은 닉네임을 쓸 수 없다.
(2) 임원은 제1항을 어긴 사람에게 닉네임을 바꾸라는 요구를 한다.
(3) 임원은 제2항에 의거한 요구에 15분 이내로 대답하지 않거나, 이 요구를 거절한 자를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위원회 대화방에서 추방한다.
제11조 (모병제 실현 가능성 낮다는 발언)
(1) 모병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발언한 자에게 경고를 1회 준다.
(2) 이 조의 모든 항은 모병제추진시민연대가 관리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발언 또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제12조 (주제와 무관한 이야기)
대화방에서 모병제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그럼에도 그 사함이 모병제와 무관한 이야기를 계속할 경우 그 사람에게 경고를 2회 준다. 이 때, 모병제와 무관한 이야기는 아래 12개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이다.
1. 군인, 대체복무요원, 전환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인권 문제
2. 병역 제도
3. 1번째 주제와 2번째 주제로 인해 발생한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불만
4. 모병제 도입과 연관 있는 국제, 국내 상황
5. 다른 단체와의 연대
6. 정치권과의 소통(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권장)
7. 다른 카톡방 링크(다른 카톡방과 상호 홍보 협약을 맺은 경우)
8. 본 단체 관련 각종 링크 및 안내
9. 시위 계획, 일정, 장소, 방향
10. 본 단체 홍보
11. 일반위원회 운영 규정
12. 디시인사이드 모병제 갤러리
제13조 (분열 또는 분쟁 조장)
(1) 불필요한 싸움을 일으키거나 불필요하게 다른 일반위원회 구성원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1회 준다.
(2) 다른 일반위원회 구성원을 일베저장소 회원이나 페미니스트로 몰아붙이는 사람에게 경고를 1회 준다.
(3) 성별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경고를 1회 준다. 또한 페미니즘 때문에 한국 남성들이 징병제를 찬성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경우 경고를 1회 준다. 또한 페미니즘에 찬성하는 취지, 또는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경고를 1회 준다.
(4)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혹은 그 회원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혐한이라고 비난하는 자에게 경고를 1회 준다.
제14조 (편들기)
모병제추진시민연대에서 제명된 자 또는 추방된 자를 편들 경우 경고를 1회 준다. 다만 제명 또는 추방 또는 경고의 근거가 되는 운영 규정 조항의 개정 또는 삭제에 관한 투표를 열 것을 제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외국어 사용)
일반위원회 대화방에서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1회 준다. 단, 한국어 해석을 첨부한 경우에는 경고를 주지 않는다.
제16조 (비상 조치)
카카오톡 오픈 채팅 정지 등 사유로 인해 대표가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일반위원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하지 못할 때 텔레그램 방에서 운영 규정 수정에 관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 (소급적용 금지) 운영규정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특별 위원회
제1장(공통적용규정)
제1조(규정 준용)
특별위원회규정은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일반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벌칙과 기여도)
(1) 특별위원회규정의 벌칙은 내보내기와 경고로 이루어진다.
(2) 특별위원회규정의 포상은 기여도로 이루어진다. 기여도는 경고를 받은 특별회원이 특별위원회에 기여하는 경우 타 특별회원들의 논의를 거쳐 부여한다. 기여도는 경고를 부여받은 특별회원의 경고횟수를 1회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경고가 3회 누적된 특별회원은 특별위원회에서 내보낸다.
제2장(운영위원회 특례규정)
제3조(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
(1)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내보낸다.
(2)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한 경우 경고를 2회 부여한다.
제4조(총회 회의내역 유출)
(1) 특별회원이 특별위원회 내에서의 총회 회의내역을 타 특별회원 1명 이상의 동의 없이 고의로 유출할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내보낸다.
(2) 특별회원이 특별위원회 내에서의 총회 회의내역을 타 특별회원 1명 이상의 동의 없이 실수로 유출할 경우 경고를 2회 부여한다.
운영 위원회
제1장(공통적용규정)
제1조(규정 준용)
운영위원회규정은 본 규정 상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일반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벌칙과 기여도)
(1) 운영위원회규정의 벌칙은 내보내기와 경고로 이루어진다.
(2) 운영위원회규정의 포상은 기여도로 이루어진다. 기여도는 경고를 받은 운영회원이 운영위원회에 기여하는 경우 타 운영회원들의 논의를 거쳐 부여한다. 기여도는 경고를 부여받은 운영회원의 경고횟수를 1회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경고가 3회 누적된 운영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내보낸다.
제2장(운영위원회 특례규정)
제3조(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
(1)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내보낸다.
(2)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한 경우 경고를 2회 부여한다.
제4조(대화내역 유출)
(1) 운영회원이 운영위원회 내에서의 상세 대화 내역을 타 운영회원 1명 이상의 동의 없이 고의로 유출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내보낸다.
(2) 운영회원이 운영위원회 내에서의 상세 대화 내역을 타 운영회원 1명 이상의 동의 없이 실수로 유출할 경우 경고를 2회 부여한다.